명품에 월세까지… 동화약품 50억 리베이트

명품에 월세까지… 동화약품 50억 리베이트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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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리베이트 적발

#. 의사 권모(35)씨는 2011년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ETC)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처방한 대가로 81만원짜리 루이뷔통 지갑을 받았다. 권씨는 이후에도 7차례에 걸쳐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와 해외의학저널에 실린 논문 번역 등의 대가를 빌미로 현금 2050만원도 챙겼다. 설문조사는 형식적이었고, 해외 논문은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터였다.

#. 의사 이모(54)씨는 2012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경기 평택의 원룸에서 월세(45만원)로 살았지만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의약품 처방 대가로 동화약품이 대신 내준 것. 이씨는 현금 425만원도 챙겼다. 이씨가 일하는 병원은 동화약품이 현금, 상품권을 건네며 매출을 관리하는 ‘거래처’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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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단(합수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까스활명수’, ‘후시딘’ 등으로 유명한 제약회사 동화약품이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쌍벌제’(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의사 모두 처벌) 시행 이후는 물론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 시행 이래 최대 규모다.

합수단은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대표 서모(50)씨, 김모(51)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0년부터 3년여간 동화약품 제품을 처방한 대가로 각각 300만~3000만원을 챙긴 의사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화약품은 광고대행사 세 곳과 계약을 맺은 뒤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광고가 불가능한 바르비탈, 프로폭시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의원 의사 명단과 금액이 적힌 명단을 광고대행사에 건네면, 대행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외논문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뒷돈을 건넸다. 지난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 2회 이상 적발시 보험급여 명단에서 제외) 도입 등 규제가 심해지면서 우회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꼼수를 쓴 것이다.

특히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억 9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조사 기간에도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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