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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단통법’은 악법인가/정기홍 논설위원

[서울광장] ‘단통법’은 악법인가/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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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논설위원
애당초 시장에 기대를 한 게 순진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째인 1~2일 이동통신업체들이 단통법을 뭉개려는 공격을 보란 듯이 감행했다. 79만원짜리 아이폰이 단통법 규정상의 정상가보다 30만~40만원 싼 10만~20원대에 거래됐다. 이통업체들이 제품 출시를 ‘D데이’로 정해 유통점에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나돈다. 할부금을 매긴 뒤 그만큼의 현금을 내주는, 그동안 써 온 방식들을 동원했다. 소비자는 쥐꼬리만 한 지원금을 ‘코끼리 비스켓’에 비유하며 앙앙거리고, 일각에서 법을 아예 없애라고 다그치는 빈틈을 노린 전략으로 여겨진다. 예견을 못 한 것도 아니지만, 20여년간 쌓은 마케팅 재주가 여간 아니다.

이통업체들의 도발은 복선이 있다. 법 시행 이후의 시장 흐름과 당국의 다음 액션이 뭐라는 걸 훤하게 안다. 이들은 법 시행 한 달간 효과가 큰 약정할인요금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요금제를 일부 바꾸는 생색내기만 한다. 대신 단말기 지원금 논란 뒤에 숨어 요금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불법 마케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껌값 정도로 여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최고 지원금을 27만원으로 정했지만 불·편법은 판을 쳤다.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도 수차례 맞았지만 통과의례 정도였다. 이통3사는 한 해 마케팅비로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8조원대를 쓴다. 단통법이 안착하면 중저가 시장이 대세가 되고,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란 것을 이미 머릿속에 넣고 있는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구도를 헝클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제조·이통업체와 정치권이 함께 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분리공시제’(제조사의 지원금 내역 공시)가 업체에는 입안의 재갈이 될 수도 있다.

단통법은 의도와 달리 절름발이로 입법화됐다. 그럼에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게 적지 않다. 법 시행 이전보다 저가 단말기와 2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찾는 이가 줄곧 늘고 있다. 중고폰의 개통도 많아졌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60만~100만명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저가요금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가 단말기에 혹해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기보다 사용 패턴에 맞춰 쓰는 현상이 자리할 것이란 말이다. 이렇게 되면 다달이 내는 요금에서 단말기 값을 챙겨 가는 ‘조삼모사’ 마케팅도 자리를 잃게 된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적어지면서 대리점 등 유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 당국의 적지 않은 고민거리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스스로 정화를 하기 힘들 만큼 심각히 왜곡돼 있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는 한정된 시장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만을 해 온 무질서한 유통시장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4000만 스마트폰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고쳐 잡는 게 옳은 것이다.

단통법을 둔 이해관계는 이처럼 얽혀 있다. 따라서 단통법의 실효성을 따지기는 아직은 이르다.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조정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약정요금 등 손질할 것이 여럿 남아 있다. 염려스러운 것은, 과다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은 법의 취지를 희석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정책 당국은 도출된 시장 변수를 종합적으로 챙겨 보완책을 준비하되 법이 추구하는 큰 틀은 바꿔선 안 될 것이다. 아이폰 사태에 대한 제재도 보다 강력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단통법 논란과 별개로 시장 정상화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불법이다. 이통업체들이 잘못된 마케팅 노하우를 카드로 꺼내 든다면 아이폰 사태에서 보듯 시장 안정화의 산통을 깰 게 뻔하다. 소비자들도 이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게 될 1년 정도는 기다리는 게 맞다.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다. 너도나도 고가 단말기를 찾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은 보다 긴 안목에서 지켜봐야 한다.

hong@seoul.co.kr
2014-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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