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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혜택? 22일 국회토론회서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안,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혜택? 22일 국회토론회서 발표

입력 2014-09-22 00:00
업데이트 2014-09-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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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2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다.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면서 수령액은 34% 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2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된 것이다.

연금학회는 혜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에 비해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혹은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새 제도 시점인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을 현행 14%(본인 부담 7%)에서 6%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6년에는 20%(본인 부담 10%)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지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많은 수준이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에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로 떨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학회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 1조 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혁안보다 공무원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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