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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보훈대상자에 ‘편한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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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노인과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에 등록돼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안전행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협업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올리고, 대상자들이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지정기준과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종전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기관 간 칸막이가 낮아지도록 서로 다른 기관의 전자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새 시행령에 규정하고,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는 안행부가 행정·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뒀다.

사회현안이나 부처 요구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생겼을 때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행령 통과로 ‘정부3.0’이 본격 추진되면서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hyun68@seoul.co.kr
2014-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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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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