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오성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 교수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로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2014-06-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