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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사장 금명간 영장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사장 금명간 영장

입력 2014-04-15 00:00
업데이트 2014-04-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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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롯데쇼핑 대표
신헌 롯데쇼핑 대표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사장’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금명간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쯤 출석한 신헌 대표를 상대로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5시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헌 사장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헌 사장는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억대의 금품을 신헌 사장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송편성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한 이모(47) 전 생활부문장과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씨를 지난 14일 기소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08∼2012년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아버지와 아들, 전처 등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총동원해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7∼2010년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상납 의혹을 받는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모(60) 전 영업본부장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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