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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K검사와 L판사에게/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K검사와 L판사에게/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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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K검사, L판사, 참 오랜만입니다. 이미 검찰과 법원의 주요 간부가 된 두 분에게 여전히 검사, 판사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인연을 맺을 때 남겨준 강력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분강개하며 우리 사회의 거악(巨惡) 척결에 나섰던 K검사나, 새벽까지 불을 밝힌 채 법전과 재판 서류를 넘기던 L판사 모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법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의 화신인 강자에게는 늦가을 서릿발 같은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어쩌다 작은 실수를 저지른 약자에게는 봄볕을 비춰주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법치(法治) 구현의 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간의 불신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검찰은 어떻습니까.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부터 ‘해결사 검사’까지 말하기조차 민망한 사건들이 줄지어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는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어이없는 실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내사 및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전 과정에 전권을 갖고 책임지는 검찰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에 책임을 돌리기도 스스로 민망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어떤가요.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법원을 지탱하던 기둥은 또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벌금을 안 낸 대기업 회장의 하루 노임을 5억원씩 쳐주는 후한 인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뉴질랜드로 도망가 호의호식하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 일당 5억원에 49일간의 종이봉투 만드는 일을 시작한 날 1만 3000원을 훔친 어느 서민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자에 관대하고, 약자에 추상같은 일그러진 판결입니다. 사표를 낸 당시 재판장은 허 전 회장의 건설회사에 자기 집을 팔고 그 회사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지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때의 일화입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위에 수상한 차량들이 자주 출몰하자 국정원이 수사팀 도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 간부는 국정원 간부에게 수사방해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당장 철수시키라는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과장급 이상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검찰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구성원들의 잇단 헛발질에 김진태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진의 피로도 만성화되는 듯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최근 사법불신 현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사법불신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판사들이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강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인 양형 기준도 판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일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를 비롯해 ‘제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등 여전히 남아 있는 편협한 직역이기주의도 볼썽사납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판·검사에게 무한권력을 쥐어 준 이유는 그 칼을 오로지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뜻일 겝니다. 판단의 재량권은 상식의 한도 내에서만 용인될 뿐입니다. 검사들의 수사가 조롱받고, 판사들의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상식을 벗어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법원이나 검찰 수뇌부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진리와 진실은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나 법원 모두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검찰이나 법원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전 구성원이 그야말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쯤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벚꽃이며 진달래며 개나리가 만개했을 것입니다. 잔인하게 아름다운 4월, 두 분과의 반가운 재회를 기대합니다.

stinger@seoul.co.kr
2014-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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