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유치원 불통 홈피

장애인 외면하는 유치원 불통 홈피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장차법 시행에도 현장 낙제점… 60% 이상 웹 접근성 떨어져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홈페이지 가운데 60% 이상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차별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게 했지만 현장 준비는 낙제점인 셈이다.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3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293곳에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이용성은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떠한 수준인가’를 물어본 결과 어려운 수준이란 대답이 68.3%에 달했다. 반면 접근이 쉽다고 답한 곳은 4.4%에 그쳤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30곳 가운데 262곳(60.9%)이 접근·이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답했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는 68곳(15.8%)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립 유치원 493곳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6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에 걸쳐 진행됐다.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웹 접근성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웹 접근성 인증’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았다. 사립 유치원은 설문에 응한 493곳 중 399곳(80.9%)이 웹 접근성 인증에 대해 몰랐다. 웹 접근성 인증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3곳 가운데 한 곳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장차법을 위반하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해 조항이 사문화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웹 접근성 국가 표준 개정’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막·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1만 2200대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9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