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한국계 은행 전방위 검사 착수하나

日 금융청, 한국계 은행 전방위 검사 착수하나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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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지점 2곳 검사 통보 파장

일본 금융청이 재일(在日) 한국계 은행에 대한 감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환은행 도쿄·오사카지점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으로까지 검사를 확대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시작된 한국계 은행들의 불법 대출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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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환은행 도쿄지점의 모습.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환은행 도쿄지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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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 있는 금융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한국계 은행을 통틀어 유일하게 두 번이나 금융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개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은 2005년 12월 검사에서 2001년 5월~2005년 3월 불법 외환송금업자의 의뢰로 송금을 해 주고, 이 거래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본 금융 당국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3개월 신규 거래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다. 2008년 9월 실시된 검사에서는 당시 오사카 지점장이 2007년 3월 한 고객이 야쿠자(반사회세력)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4억엔(약 42억원)에 대해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골프장 인수와 관련해 악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발행해 준 것이 드러났다. 이 지점장은 2005년 12월부터 3년간 지점 경비를 횡령·유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금융청은 이번 검사에서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쿠자 같은 반사회세력과의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금융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검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에 이어 다른 한국계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검사에서 수상한 점이 드러나면 금융청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전했다. 즉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모든 한국계 은행에 대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 대출과 같은 사안이 있는지 검사하고, 눈에 띄는 점이 있으면 곧바로 세부적인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의 경우 한국 은행 중 최초로 1967년 일본에 지점을 개설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현지 대출 브로커들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국민은행 불법 대출처럼 4000억원대에 달하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점장이 대출 전결권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해 주고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수법은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2008년 오사카지점 사건 이후 부동산담보 대출 규모를 줄여 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건이 이번 금융청 검사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은행 일본 지점의 지점장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억~5억엔(약 10억 5000만~52억 6000만원)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지점장 전결권이 없는 하나은행의 예에 따라 전결권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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