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시청률 30%=1500만명 보는 효과… 회당 광고 노출 단가 최대 3500만원

[커버스토리] 시청률 30%=1500만명 보는 효과… 회당 광고 노출 단가 최대 3500만원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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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시장 메커니즘 들여다보니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간접광고(PPL)는 보도와 시사,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에 허용된다. 해당 상품이나 로고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1 미만, 노출 시간은 전체 방영 시간 기준으로 100분의5 이내여야 한다. 또 출연자가 해당 상품을 직접 언급하거나 구매 또는 이용을 권유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맞물려 간접광고 운용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 따르면 PPL 상품의 최대 노출 허용 시간은 1회당 30초이며, 한 프로그램에 방송할 수 있는 광고주 수는 방송 시간(30~180분)에 따라 15~50개로 제한했다.

PPL이 허용된 후 최근 3년간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3사의 PPL 매출 실적은 2010년 29억원에서 2011년 174억원, 2012년 262억원(추정), 2013년 336억원(추정)으로 해마다 100억원가량 팽창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과 종편 등 유료 채널을 합하면 시장 규모는 두 배가량 커진다. 관련 업체도 급속히 늘었다. 한 종합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소규모 회사들이 시작한 PPL에 제일기획 등 업계 상위권의 회사들이 뛰어들었고 홍보대행사도 PPL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1인 회사부터 대형 광고회사까지 PPL 관련 업체는 1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광고 판매 단가는 프로그램의 일반 광고단가에 준한다. 각 프로그램별로 15초짜리 광고의 단가에 시청률로 드러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고려한다. 광고주들이 가장 높은 단가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은 단연 드라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주군의 태양’,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등 히트 드라마를 연이어 내놓은 SBS 수목드라마와 3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는 KBS 주말연속극이 가장 높다. 방송 마케팅 전문회사 모스의 조경제 대표는 “시청률 1%를 50만명으로 계산하면 30%는 무려 1500만명이 보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상품의 노출 수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 상품을 단순히 배치하기만 하는 레벨 1, 출연자가 상품의 기능을 연출하는 레벨 2로 나뉘는데 레벨 1은 해당 프로그램의 15초 광고요금의 30~60%를, 레벨 2는 70~160%를 지불한다. 출연자가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레벨 3도 있지만 방송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산정되는 상품 하나의 PPL 단가는 회당 최대 3500만원에 이른다.

PPL 판매 수익 대부분은 제작사와 방송사의 수익이 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수익의 40%씩 나눠 가지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3%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나머지 중 약 11%는 광고주와 방송사, 제작사를 연결하는 PPL 대행사에 돌아간다.

최근에는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과 교양정보 프로그램으로 PPL이 확대되고 있다. SBS ‘런닝맨’과 MBC ‘무한도전’은 의류 및 음료 협찬이 대부분을 이룬다. 해외에서 인기 높은 예능 프로그램은 아예 기획 단계부터 PPL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생겼다. 업계에서는 전체 방송 PPL 시장에서 드라마가 60%가량을 차지하고 예능이 30%,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사실 드라마에서 PPL 못지않게 제작비를 조달하는 통로가 바로 제작 지원과 협찬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작 지원의 총 규모는 3700억원에 달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업체가 제작 지원과 PPL을 동시에 진행하는 추세인데, PPL보다 제작지원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PPL은 상품의 로고가 직접 드러나는 반면 제작지원이나 협찬은 로고를 가리기 때문에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연출이 수월하다. 또 PPL과 달리 광고 단가가 거의 전액 제작사로 들어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요즘은 로고를 노출하지 않아도 드라마가 방영된 뒤 인터넷에 제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충분해 협찬사에도 손해는 아니다. 수입 자동차 등 로고를 가려도 충분히 광고 효과가 있는 상품은 PPL보다 협찬을 선호한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4-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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