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고유영토’ 교과서 지침 강행

日 ‘독도 고유영토’ 교과서 지침 강행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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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 교육위원회 통지… 한국 정부 강경 대응 방침… 신사 참배 이후 또 충돌 예상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한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의 이 같은 영유권 주장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또 한 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 대상 과목은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고등학교 지리 A·B와 일본사 A·B라고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 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일본은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원래대로라면 2018년에 개정돼야 하지만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다는 아베 정권의 기조에 따라 조기에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선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중학교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 4개섬에 대한 일본식 명칭)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외교부는 이달 중순 언론 보도를 통해 해설서 개정 방침이 알려진 이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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