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술·마약·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법) 제정안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8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기 시작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지,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도 공방이 거세다.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 게임 업체들은 게임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판촉을 제한하는 법안이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치료가 꼭 필요한 중독 청소년들을 국가 차원에서 돌보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게임산업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안 발의’ 새누리 신의진 의원
“예방·치료 시스템 구축하자는 것”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게임중독법은 게임산업을 규제·처벌하자는 법안이 아니라 4대 중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건복지적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면서 “게임 업체들은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들어 가며 비난했다”고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에서 문제 삼는 법안 13, 14조 ‘국가·지자체는 중독물질의 생산·유통·판매를 관리하고 광고·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과 관련, 신 의원은 “단언컨대 산업적 측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관련 기업 대표들을 거명하면서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면서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맞짱 토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이 게임 이용자를 환자 취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된 중독 치료와 관리 대상은 오직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 가는 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술·마약·도박·게임 중독자 47만명 중 약 60%가 치료·재활이 시급한 게임중독자로 추정된다.
그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가족의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이 법안을 지지할 수백만 국민들도 ‘꼰대’로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보급, 약물 남용 등 아이들이 중독의 폐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반대 입장’ 민주 전병헌 의원
“게임문화 몰이해… 꼰대적 발상”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게임중독법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가장 유망한 콘텐츠 산업”이라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몰이해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 원내대표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루리웹’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 드는 꼰대적 발상에 대해 게임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발상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자유로운 상상력,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세밀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 진흥정책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법안 발의’ 새누리 신의진 의원
“예방·치료 시스템 구축하자는 것”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업계에서 문제 삼는 법안 13, 14조 ‘국가·지자체는 중독물질의 생산·유통·판매를 관리하고 광고·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과 관련, 신 의원은 “단언컨대 산업적 측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관련 기업 대표들을 거명하면서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면서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맞짱 토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이 게임 이용자를 환자 취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된 중독 치료와 관리 대상은 오직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 가는 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술·마약·도박·게임 중독자 47만명 중 약 60%가 치료·재활이 시급한 게임중독자로 추정된다.
그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가족의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이 법안을 지지할 수백만 국민들도 ‘꼰대’로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보급, 약물 남용 등 아이들이 중독의 폐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반대 입장’ 민주 전병헌 의원
“게임문화 몰이해… 꼰대적 발상”
전병헌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 드는 꼰대적 발상에 대해 게임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발상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자유로운 상상력,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세밀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 진흥정책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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