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줄게, 알몸사진 보내라” 몹쓸 어른들

“문화상품권 줄게, 알몸사진 보내라” 몹쓸 어른들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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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초중고 여학생 유인 특사경·군인 등 男 24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소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이모(45)씨 등 2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보름간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초·중·고 여학생 34명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꼬드겨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란 사진을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주겠다며 소녀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들은 10대에서 50대로, 직업도 특별사법경찰, 군인,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가 2명이었고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장도 7명이나 됐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앱은 본인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완전 비실명제로 운영되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채팅방을 열어 상대방과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다. 경찰은 앱 이용자가 8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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