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3단체 이례적 성명 “양국 경제관계 훼손될 것”…총리실 강제동원 조사委 “개인 청구권 제한 못 한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최근 한국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 일본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일본의 경제단체가 외국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일본의 경제 3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양호한 일·한 경제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경제 단체들은 “한반도 출신 징용공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나 비즈니스 전개를 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양국 간의 무역투자관계가 냉각되는 등 양호한 일·한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경제계가 나서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은 그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부상한 것은 지난해 5월 한국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면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부터였다. 그후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에는 광주지법에서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 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미쓰비시에 명령하는 등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측 입장에 대해 한국 측은 개인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대일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지원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8가지 대일요구’ 항목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자 명단도 없는 상태에서 체결됐다”며 “국가가 협정을 맺었다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 청구권까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개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의 법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교 당국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절차가 한·일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부분일 것”이라며 “이런 (일본 재계의) 행동이 오히려 양국 경제관계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