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작년 1월부터 정치 개입… ‘관권 선거’ 후폭풍 거셀 듯

국정원 작년 1월부터 정치 개입… ‘관권 선거’ 후폭풍 거셀 듯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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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파장

검찰이 11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등 양대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 대선이 국정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실상 ‘관권선거’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 정권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 10여명이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댓글’을 달며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여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외에도 김모·정모·양모씨 등 국정원 직원들의 금융 계좌 80여개 추적, 대포폰을 개설한 SK텔레콤 대리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원 전 원장 지시로 불법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이 수사 시점을 지난해 1월로 특정한 것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추적해 왔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부터 심리전 전담 부서인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은 또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등 진보·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15개의 댓글·게시글 분석을 통해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국정원 차원에서 국내 정치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만여건의 정치 관련 글을 올리거나 각종 정치 이슈에 찬반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직원 중 일부가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수십 건을 올리고 관련 글에 찬반 투표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막판에 추가로 확보한 아이디 소유자들도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아이디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파악되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일괄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선거와 정치 관련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나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원 전 원장 측 오덕현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은 재직 시 시종일관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했고,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지난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 수사 결과를 왜곡·축소·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서서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에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기습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지만 서울청은 이를 4개로 줄이도록 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었다. 권 과장은 “수사 내내 경찰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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