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개정 소위 통과
지방 의료원을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진주의료원법’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
“폐업 철회하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점선)이 16일 오후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신관의 옥상 15m 높이 철탑에 올라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창원 연합뉴스 |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의료원의 통합과 해산 등을 결정할 때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했다.
야권은 진주의료원법을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명시된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포괄적 행정명령을 경남도에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경남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 해석만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간이 촉박하다. 경남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도 소용이 없게 된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의 본회의 일정에 맞춰 17일과 18일을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