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애연금 제도로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 기간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노령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장애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