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면 월세 소득공제

미혼자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면 월세 소득공제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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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봉급’ 연말정산 포인트

미혼이어도 총급여액이 연간 5000만원 이하이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 유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의 해외교육비도 소득공제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가능했다. 올해부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고, 단독 가구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달 말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을 합해 3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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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제외… 반발일 듯

주택 형태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의 주택만 해당된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라는 원성도 적지 않다.

그동안 ‘기러기 아빠’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자녀와 동거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한해 이 요건이 폐지돼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생 1인당 50만원까지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공제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고교 - 대학생 유학비도 소득공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산정방식은 월 납입액 10만원에서 연 납입액 120만원으로 바뀌었다. 120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 더 불입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빌린 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이자를 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면 연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 공제가 된다. 그렇지 않은 대출은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혜택 차이가 큰 만큼 상환방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신용카드(20%)와 달리 3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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