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고제’ 등 미비… 은행보다 허술
#1 춘천에 사는 김모(42·여)씨는 지난 7월 파산자를 대상으로 서민대출을 해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러자 3000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300만원을 H증권사에 3개월간 예치해야 한다고 했다. 석 달 뒤에 되찾을 수 있다는 설명에 김씨는 요구대로 했다. 몇 시간 뒤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입금하면 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이 왔다. 순간, 김씨는 의심이 들었지만 때마침 H증권사 명의로 입금 확인 팩스가 날아와 돈을 더 보냈다. 다음 날 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챘지만 이미 상대는 사라진 뒤였다.#2 직장인 유모(29)씨도 지난달 연 12% 이율로 4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대출 금액의 10%를 신용보증기금 차원에서 S증권사 계좌에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했던 데다 3개월 후에 꼭 돌려준다기에 400만원을 S증권사에 입금했다. 하지만 전산 오류로 대출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계속 핑계를 대더니 다음 날 아예 연락이 끊겼다.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증권 계좌를 통한 대출 사기 피해사례가 올 들어 9월까지 15건 신고됐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증권 계좌를 이용한 대출 사기 피해가 처음 접수된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할 때 명확히 증권 계좌가 언급된 것만 해당 유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실제 (증권 계좌를 이용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전체 대출사기 신고건수(1078건)의 6%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기 신고가 지난해 1~9월(1802건)보다 40%가량 감소한 와중에 유독 늘고 있는 추세여서 주목된다.
증권 계좌를 이용한 신종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은행권보다 증권이 사기범죄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은행 계좌는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알아챈 뒤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곧바로 지급정지가 된다. 24시간 운영하는 각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해도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24시간 콜센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를 받아줄 야간 당직자도 없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해도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즉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대출사기의 ‘비무장 지대’인 셈이다. 또한 증권 계좌나 저축은행 계좌도 은행 계좌처럼 언제든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니 대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은행권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비교적 잘 대비하고 있지만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규모가 작고 이용자도 많지 않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지급정지신고 제도를 도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재산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2금융권도 지급정지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교수는 “비용 핑계를 대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면서 “각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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