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없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는 31일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1억엔(1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일본에서 상호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삼성 제기 6건) 의 특허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플 측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 구별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구분하고 있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판결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미국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애플의) 일본 판매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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