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작가, 성매매女 세미누드 찍었다가…

30대 작가, 성매매女 세미누드 찍었다가…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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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나 유흥주점 전단지에 실리는 여성들의 야한 사진들. 이른바 ‘그라비아’(세미누드 여성 사진물)로 불리는 이런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방조를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있을까.



●‘고의성 유무’ 등 3대 쟁점

여성 사진작가 권모(38)씨는 지난해 3~8월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촬영을 의뢰받아 건당 20만~30만원을 받고 61회에 걸쳐 사진을 찍어줬다. 이 사진들은 홍콩, 미국 등지의 성인 사이트에 게시돼 업소 홍보에 활용됐다. 결국 권씨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 프로필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 사진작가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과 직결돼 있어 법원이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면 관련 업계 등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기존에 판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고의성 유무’다. 검찰은 정황상 권씨가 촬영 대상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과 사진의 활용처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성매매 여성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권씨는 사진이 성매매 업소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에 방조로 보는 사유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유죄 선고땐 업계 파장클 듯

두 번째 쟁점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사진을 촬영해준 것만으로 성매매 방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검찰은 “인지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방조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설령 알았다 해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돕고자 한 것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방조의 범위’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2조 조항을 들어 “성매매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방조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방조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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