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응땐 재판 성립 안돼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한국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던 계획이 한국 측 거부로 무산됨에 따라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30일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 데 대한 담화에서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ICJ 제소에 응하길 기대했으나 구술서에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를 시작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적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 후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이 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ICJ 규정은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조차 돼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절차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우리 정부가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더라도 서류 준비 등을 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더 이상 급격하게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지난 24일 총리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구술서 전달과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의 독도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률국이 아닌 동북아국에서 구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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