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는 ‘외국인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아니더라도 계약·별정·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먼저 취득해야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공무원이 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수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공개 채용에서는 중국어가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9급 공채에는 중국어 과목이 아예 없고, 7급 공채에서는 외무영사직 선택과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또 5급 공채 외무영사직 5등급 외무직 시험에서 중국어는 선택과목입니다.
경력 경쟁채용 시험 정보는 각 지자체 및 기관 홈페이지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등에 게시됩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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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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