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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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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해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중국 한족 출신 이주 여성입니다. 중국 국적인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한국어·중국어를 잘하는데 이 능력을 활용해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내 중국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A: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는 ‘외국인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아니더라도 계약·별정·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먼저 취득해야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공무원이 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수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공개 채용에서는 중국어가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9급 공채에는 중국어 과목이 아예 없고, 7급 공채에서는 외무영사직 선택과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또 5급 공채 외무영사직 5등급 외무직 시험에서 중국어는 선택과목입니다.

다만 최근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경력 경쟁채용에서는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상반기 법무부 교정본부가 중국어 우수자를 교정직 공무원으로 70명 선발하는 등 최근 중국인 수용자가 늘어나 중국어 수요도 늘었습니다. 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자치단체 등에서도 중국어 능력자 선발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력 경쟁채용 시험 정보는 각 지자체 및 기관 홈페이지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등에 게시됩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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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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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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