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판로 지원조례 첫 공포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홀로서기 지원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 개척에 새 지평이 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 ▲사회적 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및 범위 설정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 경제 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644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411개다. 합쳐서 1000개에 이르지만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책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생존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인건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인프라 구축, 공공조달 시장 참여 등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높일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간접지원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사회적기업 재원의 90%가 공공기관에서 비롯될 정도로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의무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장을 키워 주고 있다.
성북구에 따르면 조례를 통한 뒷받침만 된다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숱하다.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가 주최하는 2010 ‘위민스 이니셔티브 어워즈’ 아시아권 최종 후보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올해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에서 친환경 컵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에코준컴퍼니’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조례 제정을 끝냈지만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제약 요소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계약 사무에 관한 법률 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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