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전세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시켜 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정부와 행안부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차인 외에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했다. 또 국토부는 열람 절차를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에 추가할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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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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