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진범 따로 있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진범 따로 있나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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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안 죽였다’ 주장에 신빙성”…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상해치사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가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돼 정씨가 요청한 재심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결정적 증거는 정씨 등의 자백과 증언이 유일한데 범행 동기, 사건현장의 이동방식과 경로, 폭행 당시 상황, 폭행과 사망추정 시간의 불일치, 자백 번복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증언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노숙하던 김모(당시 15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씨는 공판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의 증인으로 나와 “우리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위증죄로 추가기소됐다. 원심은 현장 감식에서 정씨의 범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고법에서 기각돼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정씨가 무죄를 인정받으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정씨는 만기 출소를 두 달여 앞두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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