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8일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혐의로 MBC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장기 파업으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경찰은 “향후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장기 파업으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경찰은 “향후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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