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집행부 재산 가압류”…법원, 사측 손배청구 일부 수용

“MBC노조 집행부 재산 가압류”…법원, 사측 손배청구 일부 수용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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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MBC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33억여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의 부동산 1억 2500만원씩,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과 장재훈 국장의 부동산 7500만원씩, 채창수·김정근 국장의 부동산 3000만원씩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다. 또 노조 계좌에 들어 있는 22억 6000만원과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 1억 2500만원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신청은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국장은 “노조 집행부 개인의 재산에 대해 사측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은 언론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집행부 개인의 가정생활까지도 파탄 내 노조활동을 가로막으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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