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감사청구 따라…전문가에 법률 검토 요청
감사원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지난 8일 감사 청구한 박원순 서울시장·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된 내용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제기된 내용에 대한 감사 실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청구가 공익감사 청구 규정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19세가 넘는 300명 이상의 국민은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지연,불합리한 시책·제도는 물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병역 비리 자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도 개개인의 병역 비리 의혹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박 시장과 곽 교육감의 아들은 민간인인데다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착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 감사를 통해 병역 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점검한 적은 있지만 개인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한 적은 없다는 것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후 일반인이 300명의 연서를 받아 특정인의 병역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전부 받아들여 감사를 벌여야 할 수도 있게 된다.
규정에서는 사적인 권리관계,개인의 사생활,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의 경우 공익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법률 자문가를 비롯한 감사원 안팎의 전문가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공익감사 청구 사안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기존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였고 오는 24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따라서 박 시장과 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정할 경우 병무청 감사에 병합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병무청 실지감사 기간까지 이번 건의 감사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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