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의 강제 북송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탈북자 관련 협약 등 국제법 준수 차원에서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외교부가 그동안의 인도주의적 호소를 중심으로 한 물밑 외교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 여론을 언급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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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의 안전과 강제북송 중지를 위한 기도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탈북자 생환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중국과 양자협의를 통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방법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고, 중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오는 3월 초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등을 계기로 이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서 보편적 원칙을 지지해야 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 여론의 기대를 감안해야 한다.”며 “중국 내 네티즌들도 탈북자 인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중 관계만 의식해 탈북자를 북송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원칙과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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