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전력·철새 후보도 사람에 따라 구제 가능”

“비리전력·철새 후보도 사람에 따라 구제 가능”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공심위 ‘공천 배제 기준’ 탄력 적용 논란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부정·비리 전력자와 경선 불복자, 잦은 탈당 및 당적 변경에 해당하는 후보들에 대해 공천심사 배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으로, 최근의 지지도 상승세에 도취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 반영 비율을 높이고 그 기준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책’에 맞춘 데 대해서도 “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대중 정당이냐.”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공지영 “정봉주법 빨리 통과시켜라”  소설가 공지영(앞줄 오른쪽)씨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정봉주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개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읽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공지영 “정봉주법 빨리 통과시켜라”
소설가 공지영(앞줄 오른쪽)씨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정봉주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개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읽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임종석·신계륜·최규식 등 특정인물 겨낭 의혹

백원우 민주당 공심위 간사는 지난 9일 “심사 배제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탄력 적용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부정·비리를 저지르거나 당을 옮겨 다닌 ‘철새’ 후보 등을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공심위가 일정한 의결을 거치면 구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 등의 기준을 일괄 적용해 ‘공천 학살’이란 비판을 받았던 2008년 18대 총선 ‘박재승 공심위’의 폐단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0일 한 예비 후보자는 “공천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당의 요직에 있었거나 실력 있는 의원이니 사고 쳐도 봐주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결국 살려주는 사람들이 뻔하지 않으냐. 현역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FTA 입장 등 정체성 평가도 불만

한 당직자는 “후보자에 공심위가 끌려가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낙점받은 사람은 공심위 기준과 상관없이 통과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 후보군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임종석 사무총장, 신계륜 전 의원, ‘청목회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최규식·강기정 의원, 자유선진당에 갔다가 복당한 이상민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비례대표로 검토되는 한명숙 대표도 특혜를 적용받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한 예비 후보자는 “대체로 정치 신인에게 엄격하고 486세대에 관대한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통합·합당 공로자 10% 가산점 주기로

정체성 검증에 방점을 찍는 공천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포지티브 공천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중요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백 간사는 “정책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평가할 것이다. 계량 평가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 후보자는 “정체성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강정책 실현을 위해 급진보다 온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보들은 탈락 1순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심위는 이날 통합·합당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12일 최종안을 마련한 뒤 13일 최고위원회의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2-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