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35) 마약에 눈먼 그녀 엽기적 살인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35) 마약에 눈먼 그녀 엽기적 살인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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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남다른 미모의 20대 여인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옷부터 반지, 구두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여자는 유치장보다는 도심 번화가가 더 어울릴 법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던 그녀는 거품을 물고 픽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형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녀를 둘러메고 병원으로 뛰어가기를 몇 차례. 병원에선 몸에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인근 화상(火傷) 전문 병원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붙잡힌 Y(당시 27세)씨였다. 형사들의 눈에 Y씨의 행동은 이상한 것투성이였다. 멀쩡한 여자가 병원에 휘발유를 뿌린 점도, 줄곧 꾀병을 부리는 것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다. 형사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 남동생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저…형사님,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

남동생에 따르면 Y씨의 주변엔 몇 해 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최근 5년 동안 두 차례 결혼을 했지만 남편들이 얼마 못 가 모두 세상을 떴다고 했다. 죽기 전 두 명 모두 시력을 잃었고 병을 얻었다. 집엔 불까지 났다고 했다. 불행을 겪은 누나가 고향집으로 쉬러 오자 악몽은 가족에게 번졌다. 어머니, 오빠가 차례로 눈이 멀었다. 고향집에도 불이 났다. 최근엔 집안일을 해 주던 아주머니 집에 신세를 졌는데 그 집 역시 불이 나 아주머니 남편이 사망하고 다른 가족들도 다쳤다고 했다. 동생 말대로라면 정말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저주받은 캐릭터였다. 그녀에게 몸쓸 액운(厄運)이 든 걸까. 형사들은 그녀의 가족들이 사는 강원도로 향했다.

남동생 말대로 어머니와 오빠는 실명한 상태였다. 2003년 7월과 11월 각각 6개월 사이를 두고 모자에게 갑작스러운 안질이 찾아왔다. 병명은 안와 봉와직염. 눈 주변이 뭔지 모를 세균에 급성으로 감염돼 시력을 잃은 것이다.

“딸이 석류주스를 내왔는데 그걸 마시고는 멍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온 여동생이 술 한 잔 하자며 술을 내왔어요. 몇 잔 마셨을까. 그 후엔 기억이 없어요. 한참을 자고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병원이더군요.”

그러나 노모도 오빠도 수상한 우연에 왠지 말끝을 흐렸다. 의식적으로 의심을 거두려는 듯했다. 가족이란 이유에서였다.

형사들은 미스터리와 같은 남편들의 죽음과 잇따른 가족의 실명, 이와 관련된 병원과 보험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죽은 남편들 역시 사망 전에 원인 모르게 실명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을 실명시킨 병도 똑같은 봉와직염이었다. 실명 후 첫 번째 남편은 뜨거운 기름에 의해, 두 번째 남편은 갑작스러운 화재에 화상을 입었다. 그때마다 여인에겐 어김없이 보험금이 쌓였다. 상해부터 사망까지 맞춤형 보험을 들어 놓은 덕이었다. 보험금만 무려 6억원이 넘었다. 형사가 아닌 누구라도 그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를 추궁할 시간이 얼마 없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그녀는 “불치병을 앓는 세 살배기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수사팀은 담당 판사를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 살인 용의자로 위험인물이니 수사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잡아 놓아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그녀를 잡아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그녀를 풀어 줬다.

그녀가 나오자 악몽이 반복됐다. 이번엔 자기 아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20대 보호자가 갑자기 실명했다. 실명 전 그녀는 Y씨가 건넨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그 사이 Y씨 아들의 병원비 900여만원이 실명한 여성의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게다가 그녀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 새로운 먹잇감이었다. 경찰은 존속 중상해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첫날 그녀는 “증거를 대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 갔다. 2개월 전 유치장에서처럼 극도의 초조와 불안감에 떨었다. 결국 스스로 입을 뗐다. 4년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소변과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마약은 혈액으로 흡수돼 체내를 돌다가 소변으로 배출된다. 히로뽕은 1.5∼7일, 대마는 짧게는 1∼4일이면 밖으로 배출되지만, 상습 복용자는 최장 30일간 소변 시료에서 검출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극복해 주는 것이 머리카락이나 체모 검사다. 모세혈관을 통해 모발에 흡수된 마약 성분은 계속 나이테처럼 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모발이 자라난 시기를 역으로 계산하면 투약 사실과 분량을 알 수 있다. 히로뽕 복용 여부를 확인할 땐 최소 50올 정도의 모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겨드랑이털이나 음모를 채취하는 일도 많다. 같은 양의 마약을 복용했을 때 머리카락보다 음모나 겨드랑이털에서 농도가 높게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왜 그럴까. 땀이 많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털은 모공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온 마약성분 외에 주위의 땀까지 묻어 마약 성분에 이중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안타깝게도 Y씨의 몸에서 마약 성분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그녀가 복용한 마약이 당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 신종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대신 진술 녹화를 증거로 남겼다.

Y씨는 2000년 딸이 뇌진탕으로 사망하자 우울증에 걸려 마약에 빠졌다고 했다. 마약으로 슬픔은 이길 수 있었지만, 중독은 피할 수 없었다. 환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얻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몸이었다. 2000년 5월 첫 남편을, 그 이듬해에 둘째 남편을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 어머니와 오빠도 예외는 아니었다. 3명의 목숨과 5명의 눈이 그녀의 마약을 위해 희생됐다. Y씨는 2005년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1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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