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헌법상의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 규정에 배치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있다. 통상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규정은 한마디로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절차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면 조약의 헌법상 효력은 무력화되기에, 국회가 초헌법적 기구로 둔갑하게 된다. 미국은 헌법상 의회가 원래 대외통상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니, 의회가 제정한 이행법률을 통해 조약의 효력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통상협상 및 조약체결 권한은 엄연히 대통령에게 있고, 의회는 비준동의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상 부여된 조약체결권을 국회가 이행입법 수단을 레버리지로 삼아 근본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식의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행법률만을 근거로 해야지 조약 규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우리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은 적절히 체결·공포된 조약 규정 자체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경우도 개인이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체결되었으나 공포되지 아니한 통상조약”인 한·미 FTA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한·미 FTA가 비준동의되더라도 그 발효는 전적으로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국회가 이행법률을 적시에 제정하더라도 추후 개정을 통해 한·미 FTA 내용과는 상이한 규범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도 있다. 통상대국으로서 국제협조주의를 지향해온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통상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남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규정을 명시한 것도 문제다. 남북한 경협 등 북한에 대한 각종 특혜교역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이미 남북한은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여 서로 국가 승인을 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통상조약에 있어서는 국가 개념이 아닌 독립된 관세영역 별로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과 별개의 관세영역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런 마당에 남북한 간의 거래가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임을 국내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제법 위반행위를 자인하는 효과밖에는 없다. “상대국이 통상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보복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일방적 보복의 악순환은 우리 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상절차법은 헌법의 기본구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와 합치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통상절차법안 내용이라면 차라리 FTA를 포기하라고 고함치고 싶다.
2011-10-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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