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대표 등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의 N의약품을 처방하는 양에 따라 1회에 30만~300만원씩 모두 8억 1851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와 의원에 패널(POP)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사례비를 제공한 것을 숨기기도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