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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조 관계자는 7일 “시간외수당 단가 계산에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일부 수당(가계지원비·교통지원비)이 기본급으로 산입되면서 시간외수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 기준급의 100%가 아닌 59%만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지난 2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간외수당의 단가는 기준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는 또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1시간당 적게는 5400원에서 많게는 1만 200원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며 올해 단가는 시간당 ▲5급 1만 486원 ▲6급 8943원 ▲7급 8078원 ▲8급 7252원 ▲9급 6555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초과근로를 한다는 가정하에 10시간의 수당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이후 초과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행안부는 시간외수당이 적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부당수령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시간외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국민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 내 시간외수당 제도를 검토해 내년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당 단가를 올리더라도 ‘대기성 업무’에 불필요한 수당이 나가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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