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벌칙으로 ‘집단 성폭행’

술자리 벌칙으로 ‘집단 성폭행’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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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여학생 범행 부추겨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옷을 벗게 하고 술을 먹인 뒤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과 범행을 거든 또래 여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고생 A양(15)을 성폭행한 모 대학생 김모(19)씨와 최모(19)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양의 친구 장모(15)양과 명모(15)양도 정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전 4시쯤 최씨의 서울 보광동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눈치게임’을 하다 A양이 벌칙을 받아 옷을 벗고 술을 마시자 옆방으로 끌고 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양 등은 A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여학생 2명은 같은 학교 친구들로 함께 가출 생활을 하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양 등은 “A양도 우리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성관계를 부추긴 적은 없고, 성관계가 끝난 뒤에 A양을 때리기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A양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술을 대신 마셔 줘서 좋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윤샘이나기자 ky0295@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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