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한 한국학원측 학업허가증 수수료 내지 않아 체포…외교부“학생들 현지 숙소에 보호…영사 급파 교섭중”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던 한국인 학생 113명이 이번 주초 현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을 데리고 간 한국 학원 측이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허가증(SSP) 수수료를 내지 않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학생들도 다른 한국 인솔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MBC, 필리핀서 한국 어린이 구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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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외교통상부와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한국인 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14명이 지난 7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필리핀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학생들은 숙소에서 한국인 인솔자 보호 하에 있다.”며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만큼 현지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영사를 급파해 필리핀 당국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영사는 감금된 학원 관계자들과 면담했으며, 인도적인 처리를 요청 중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학원 측이 영어연수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업허가증(SSP)의 수수료 15만원을 당국에 지급하지 않았고, 동업 중이던 필리핀 업자가 이 사실을 이민청에 신고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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