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백모(22·판매원), 양모(21·대학생)씨 등 20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상태에 있던 사정은 인정하지만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항거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해 소녀가 나이를 속인 데다 외모도 성숙했고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백씨와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당시 12세)양 등 3명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중 김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상태에 있던 사정은 인정하지만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항거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해 소녀가 나이를 속인 데다 외모도 성숙했고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백씨와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당시 12세)양 등 3명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중 김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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