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9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과 산림조합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의 연장선이다.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직접 바꾸거나 컨택센터(1588-4321)에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거쳐 바꿀 수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령자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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