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다. 단, 경차와 중형차를 동시에 보유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 받으려면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휘발유 가격을 1ℓ당 1700원으로 가정하면 경차 이용자는 5만원을 주유할 때 약 7350원을 아낄 수 있다. 단 전체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한도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기획재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다. 단, 경차와 중형차를 동시에 보유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 받으려면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휘발유 가격을 1ℓ당 1700원으로 가정하면 경차 이용자는 5만원을 주유할 때 약 7350원을 아낄 수 있다. 단 전체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한도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0-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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