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야간집회금지 의견제출 않기로

인권위, 야간집회금지 의견제출 않기로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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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8일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결정을 내리던 인권위가 보수 성향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야간 집회 금지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제출 여부 문제를 상정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안에 의견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태식 비상임위원(보광 스님)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중요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석위원 9명 중 표가 4대4로 나뉘어 결국 부결됐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한태식 위원이 부임한 후 나온 첫 보수적 결정으로, 전원위원회 보수 대 진보 인사 구성비가 5대6이었다가 한 위원 부임 후 6대5로 역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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