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병 판 ‘바나나맛우유’ 이름 바뀌게 될까

50억병 판 ‘바나나맛우유’ 이름 바뀌게 될까

입력 2009-05-15 00:00
수정 200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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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사랑을 받고 있는 ‘바나나맛우유’의 이름이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18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천연 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합성 향료로 맛을 낸 제품에는 ‘~맛’이라는 표현 대신 ‘~향’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바나나맛’ ‘딸기맛’ 등의 표현은 해당 천연재료가 들어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 천연재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유통 제품들은 제품의 이름을 바꾸어야만 한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같은 발표 이후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 제품 등 일부 식품 제품이 논란에 휩싸였다.식품 중 우유에 대한 표기 관할 기관은 식약청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어서 바나나맛우유 제품에는 식약청의 개정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식약청은 구체적인 제품명은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수의과학검역원은 3월 5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에서 합성 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 대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검토,여론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확정될 경우 바나나맛우유의 이름은 바뀌어야 한다.시장 여론은 “바나나우유라면 바나나 성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쪽이다.

 이에 대해 빙그레 홍보팀 조용국 팀장은 “제품 이름이 바뀌는 것을 단정하긴 이르다.”며 “만일 당국에서 결정을 내리면 업체입장에선 천연 바나나 성분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업체로서는 합성향료를 쓰면서도 많이 팔리면 그만이어서 이 결정에 고민도 따를 전망이다.바나나를 원료로 쓰면 당연히 합성향료보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국내 우유제품 판매시장에서는 2000년대의 웰빙 바람으로 우유에 천연과즙을 함유한 음료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바나나맛우유에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은 연유는 이 제품이 처음 나왔던 70년대(1974년)엔 아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지극히 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에서 당시 국민의 영양 결핍과 먹거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유 소비를 권장했지만 한국인들은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해 우유 소비량이 많지 않았고,빙그레에서는 시장성 등을 고려해 최고급 수입 과일이던 바나나 대신에 인공색소와 향료를 이용한 가공유를 만들었다.

 이후 이 제품은 대히트를 기록하며 35년간 50억병이 팔렸다.지금은 합성 착향료로 바나나향과 바닐라향이 첨가되며 치자황색소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향료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천연원료 등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앞면에 원료 함량을 적어둬야 한다고 고시했다.이와 함께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라는 문구도 표시토록 했다.

 식약청은 18일 새 고시를 공표하지만,내년 4월 30일까지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업체가 포장을 변경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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