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6일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나는 어떻게

새달 6일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나는 어떻게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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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무조건 가입… 장기 가입자-기존통장 유지

“갈아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음달 6일 기존 통장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앞두고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통장은 가입제한이 없고 가입한 뒤에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이다. 하지만 기존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통장을 내놓으면서 기존 통장 가입자들은 물론 신규 통장 수요자들조차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통장을 새 통장 시스템으로 흡수하지 않은 것은 금융권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입기간 등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 전환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재 16개 은행에 분산돼 있는 통장 소지자들이 일거에 은행 갈아타기 소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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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금·부금·저축을 하나로


새로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르다.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을 하나로 모아 놓은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새 통장은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저축 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치식도 병행한다. 이를테면 가입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도 있고, 1500만원을 일시불로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한꺼번에 1500만원을 넣었더라도 24개월이 지나야만 240만원을 불입, 1순위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고,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를 적용한다.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유주택자가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는 없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 1순위 청약자격을 획득하더라도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 때 가입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집안이 넉넉해 부모가 어릴 때 통장을 만들어 줬더라도 1순위 자격은 만 20세 때부터 시작, 24개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다.

청약 때 자신이 원하는 주택유형을 고를 수 있지만 한번 청약하면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바꿀 수 있다. 그동안은 최초 청약 때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평형을 바꿔서 청약할 수 있다. 이때도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 바로 청약할 수 있지만 늘릴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만 청약할 수 있다.

기존 통장제도도 유지된다. 현행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이다. 만능통장이라는 새 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답은 새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약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나 불입액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만약 1순위 자격을 획득했다면 새 통장에 가입하면서 이 자격이 날아간다.

따라서 기존 통장을 해약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통장 유형에 따라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오래됐다면 새 통장 대신 기존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새 통장 체제하에서도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갈아탈 때 가입기간 인정 안돼

하지만 청약예·부금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고 세대원이 적거나 미혼자라면 가점제에 불리한 만큼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새 통장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거꾸로 세대원이 많거나 가입한 지 오래된 예·부금통장은 유지하는 게 낫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지만 여전히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평가해 산정하는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신규 가입자라면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좋고, 기존 통장 가입자는 새 통장으로 갈아타려면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경우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게 청약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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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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