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수감

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수감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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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국고 손실 등 혐의… 檢 “12억은 대통령 활동비”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4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21일 구속수감됐다. 지난 10일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된 지 11일만이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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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뇌물 수수,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1일 밤 뇌물 수수,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과 2005년 1월에 박 회장한테서 각각 현금 3억원과 백화점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고,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에서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구치소로 떠나면서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주려 했지만, 이를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돈세탁한 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한 점에 주목,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조성 과정에 관여하거나 묵인했는지 또는 이 돈의 실제 주인이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추가 비자금 여부도 캐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비자금을 보관한 차명계좌의 명의자 2∼3명도 이날 소환·조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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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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