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처리 전망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검찰의 ‘국회 폭력’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3일 ‘신속·철저한 수사’를 천명하면서 검찰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민주당 당직자 5~6명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 보내려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영등포경찰서가 경찰 50명을 투입해 수사 중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은 사건 원인과 경위, 폭행 정도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려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전 의원은 “여성 5~6명이 달려들어 머리채를 쥐어뜯고 눈을 찔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는 사건 직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전 의원의 모습을 공개하며 “눈을 감싸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국회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이 폭행 가담자로 지목한 민모(48)씨 등 4명의 체포영장도 법원이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던 국회의원들도 소환 통보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문학진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걸어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려 하자 출입문을 해머와 전기톱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민노당 강기갑 의원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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