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엄단 명분… 형평성이 관건

국회폭력 엄단 명분… 형평성이 관건

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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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엄정대처 배경

법무부가 국회 폭력을 일반 형사사범과 같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할 만큼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폭력을 우려한다고 말한 다음날 나와서 장관의 ‘과잉 충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 중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사건을 ‘집단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용산참사 때 경찰에게 폭행당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사건은 조사를 미루고 있어 공정성·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고소·고발 없어도 사법처리”

김경한 법무장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이라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의 고발이 있을 때만 수사를 개시하던 ‘관행’도 털어버리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피해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 ‘국회의원의 폭력행위에 대해 치외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 노명민 대변인은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한 다음날, 강 장관이 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장관의 과잉 충성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도 이번 방침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 의원 폭행 사건과 민주당 당직자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 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고 당직자가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진실공방이 한창인 전 의원 사건을 ‘집단 폭행’이라고 규정해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경찰, 유원일 의원 폭행엔 침묵

지난 ‘용산 참사’ 때 있었던 국회의원 폭력 사건은 조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1월20일 용산 참사 직후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다가 경찰관 10명에게 집단구타당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증까지 제시했다. 당시 유 의원은 국회의원을 폭행한 책임을 물어 경찰 책임자의 즉각 파면 등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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