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 의회가 9일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분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제한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의원발의로 개정된 이 조례가 경기도에 통보돼 다음주 공포, 시행되면 도내 재개발사업지구 등 도시정비지구내에서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등 편법 투기행위가 어렵게 된다.
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빈터에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분양권이 1개만 인정된다. 개정안은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이같은 분양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예상해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주택을 짓더라도 이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전용면적이 65㎡인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새로운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65㎡ 이하 주택이 있을 경우 ‘다세대 주택 1곳당 분양권 1개’ 규정에 관계없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세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분양권 1개를 누가 받을 지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조합 등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지난해 4월9일 개정되면서 그동안 다가구·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거나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나뉜 경우 등에 대해 분양권을 1개로 제한해 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내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분 쪼개기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