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지재권 부인·딸에게”

“故 김광석 지재권 부인·딸에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30 00:00
수정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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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던 포크의 대명사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나서야 그가 남긴 노래를 둘러싼 유족간 법적 분쟁이 매듭지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故)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이 그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등 앨범 4장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 음원으로 만드는 새 음반에 대한 권리가 부인과 딸에게 있다는 취지다.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된 불협화음은 지난 1996년 1월 그가 갑자기 숨지면서 생겨났다. 그의 아버지는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고, 부인은 상속권을 내세웠다. 양쪽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2004년 김광석의 아버지가 숨지자 모친과 형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정부분 공동권리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 음반 계약은 합의해서 체결하기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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