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1% 인상

내년 최저임금 6.1% 인상

이동구 기자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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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4000원·월 83만 60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된다. 근로자 20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근로자의 13.1%가 최저임금 수혜자로 4년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3만 20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 16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90만 4000원,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3만 6000원이다.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수당,4대 보험금 등 각종 부담금을 합할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부담은 1인당 12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26.3%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동결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양대노총과 경제단체 위원들은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이날 새벽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타결을 도출했다.

지난 2005년 이후 4년째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가 10.3%,11.9%,13.8%,13.1%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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