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는 전국 가맹점의 평균매출액과 광고·판촉비, 영업지역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프랜차이즈점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양식에서 추가된 내용은 ▲최근 3년간 직영점 수와 가맹점 신규 출점, 계약 해지 현황 ▲가맹본부의 계열사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 ▲전국·시도별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가맹금 예치기관·예치방법 등 창업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상표사용료, 교육훈련비, 계약연장·재계약 추가 비용, 영업지역 보호, 재계약 거절사유, 광고·판촉비용 분담기준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부담이나 조건 등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5-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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